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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파라오 슬롯 기본정보

해외 의약품 파라오 슬롯체계 연구 - 러시아, 중국 등

연구파라오 슬롯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파라오 슬롯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파라오 슬롯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7-11-01
과제시작년도

연구파라오 슬롯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 중 러시아, 중국, 캐나다, 브루나이공화국, 파푸아뉴기니의 의약품 허가규제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내 의약품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함. - 국내 의약품의 수출 다변화를 위하여 국외 허가 규제 정보가 필수적이나 언어적 문제, 정보수집수단의 한계로 규제정보 수집에 애로가 있으므로, 단순 인터넷 수집 해당국가의 허가규제 정보가 아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조사대상국의 의약품 허가 심사 관련 법령, 조직, 허가제도 등에 대하여 1) 각국의 허가·심사제도의 개요, 2) 해당항목의 관계법령의 정리, 3) 자세한 허가·심사제도 (안내서 내용)의 순으로 정리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여 국가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음. - 조사 내용은 법규 및 인허가 평가기관, 의약품분류(신약, 제네릭, 희귀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바이오시밀러등), 임상시험승인신청(IND) 및 신약허가신청(NDA) 제도, GMP 제도 및 실사, DMF,의약품 표시 기재 사항 및 첨부문서, 제조판매증명, 제조업허가, 수수료, 약물감시 등 □ 임상시험승인신청 (IND)에 대한 국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최근('17.10.10) 규정 신설을 통하여 다국가임상시험 (MRCT, Multi Regional Clinical Trial) 진행 시 임상 1상을 중국과 개발국 동시 진행 가능하며, 개발 국가에서 해당 제품이 임상 2상 또는 3상 진입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러시아 내에서 건강한 성인 대상 임상 1상은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된 의약품 사용만을 허가함. - 캐나다는 CTA(Clinical Trial Application) 신청 후 30일 이후 시작 가능함. - 브루나이는 IND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브루나이 국왕의 승인 하에 임상시험을 시행함. - 파푸아뉴기니는 GCP를 준수하며 관련기관에서 임상시험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하여야 함. □ NDA에 대한 국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신약 품목허가를 위해 자국인 대상 임상시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허가 소요기간이 200-250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수입의약품의 경우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러시아는 신약 품목허가를 위해 러시아에서 임상시험 수행하거나 러시아가 참여한 다국적 임상시험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허가 소요기간은 약 160일임. - 캐나다의 신약 허가 기준은 미국과 거의 동일하며 허가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에서 14개월임. - 브루나이공화국의 허가 소요기간은 225일로 명기되어 있음. - 파푸아뉴기니는 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명시 없음. - 중국, 러시아, 캐나다는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요구함. - 중국 내 화학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신고제로 운영되며 CFDA의 승인없이 CFDA 지정 시스템에 서류를 제출하면됨. - 러시아에서는 해당 약효군의 최초로 등재되는 제네릭 3품목은 가속심사 대상이며 제출자료는 신약과 동등함.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소요기간은 약 80일임. - 파푸아뉴기니는 WHO-Prequalification 등재 여부에 따라 제네릭 허가 과정이 구분됨. 등재된 의약품은 WHO-Prequalification의 결정에 기반하며 미등재 의약품은 수출국 판매 의약품과 동일할 경우 수출국 자료에 기반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NDA 제출자료에 대한 국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고유의 품목허가 신청양식을 갖고 있으며 중국어로 제출하여야 함. - 러시아 역시 고유의 품목허가 신청양식을 갖고 있으며 내용은 CTD와 비슷하나 구성이 상이함.서류는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언어의 경우 공증 받은 러시아어 번역본이 필요함. - 캐나다는 CTD 양식이며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제출 가능함. - 브루나이는 ACTD 양식을 기본으로 함하며 영어 또는 말레이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함. - 파푸아뉴기니는 고유의 품목허가 신청양식을 갖고 있으며 영어도 제출하여야 함. □ DMF에 대한 국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DMF 제도가 없음. - 러시아에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등록은 원료의약품 단독 혹은 완제의약품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할수 있음. - 캐나다에서 DMF는 선택사항임. □ GMP에 대한 국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필요에 따라 외국 공장에 대한 실사조사 수행이 가능하며 5년마다 GMP를 갱신함. - 러시아는 의약품 담당기관인 보건국이 아니라 산업통상부에서 GMP 실사를 담당함. 해외 의약품 제조소의 GMP 적합성 판정을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와 협의 후 실사를 받음. GMP는 3년마다 갱신함. - 캐나다는 유럽연합, 스위스, 호주 등과 상호 인정 협정을 맺고 있으며, MRA국가에서 실시된 실사를 상호 인증하고 승인함. GMP는 제조의약품의 경우 2년, 수입의약품의 경우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 브루나이공화국의 경우 GMP 준수가 필요함. - 파푸아뉴기는 PIC/S와 WHO 상호인정함. □ 약물감시에 대한 국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조사 대상 국가가 약물유해반응 파라오 슬롯와 신약에 대한 PSUR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s) 또는 PBRER (Periodic Benefit - Risk Evaluation Reports) 요구함. -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위해성 관리계획이 없음. □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와 해당국가간 규제비교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국의 수출 시 애로사항 조사를 통한 해당국가의 제약산업 및 규제환경에 적절한 수출지원 방안 제시함. -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제약선진국에 대한 인허가가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등 제약신흥국 보다 더 어려웠으며, 그 차이는 GMP에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NDA 과정이었음. - 제약기업들이 제안한 수출지원 방안으로는, G2G 방식을 통한 국내 등록/허가 기준의 우수성 홍보 및 상호인정 추진, 국내 등록/허가 기준의 지속적인 국제화 추진, 수출국 인허가 에이전시에 대한 정보 등 해외 등록/허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조사되었음 □ 의약품 허가·심사제도 대한 안내서(안) 마련: 각 국가 의약품 허가·심사제도 대한 국문 및 영문안내서 총 10권을 부록 첨부자료로 제시함. ( 출처: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국문 요약문 6p )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80003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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